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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11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 광주시 광산구 C 앞 노상에서 운전석 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E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낚시도구 일체, 시가 28만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 시가 13만원 상당의 낚시좌대 1개, 시가 13만원 상당의 차량용 리프트 1개 등 합계 1,05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부터 2013. 3. 12.경까지 광주시 광산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2구 마을 앞 노상 등을 경유하여 광주시,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일대 약 1,0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차적조회서(수배내용 포함)

1.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2010. 10.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 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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