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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22962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차량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010년, 2011년 각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기분 매출 매입 과세매출 면세수입금액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타매출 2010년 1기 367,102,997 250,643,709 139,131,311 65,919,500 822,797,567 705,638,701 2기 242,475,534 266,002,064 49,778,910 111,352,400 669,608,908 625,763,398 2011년 1기 347,347,463 310,494,553 69,404,139 94,518,120 821,764,275 723,834,706 2기 386,462,044 340,443,155 110,224,272 176,958,400 1,014,087,871 863,990,324

다. 원고가 위 각 과세기간에 환급받은 유류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 당시 유류세환급금에 상당한 금원이 매출액 및 매입액에 과다신고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1기 97,631,311원, 2010년 2기 8,278,910원, 2011년 1기 53,404,139원, 2011년 2기 87,724,272원을 각 매출액 중 기타매출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분’이라 한다)하고, 2010년 1기 97,700,000원, 2010년 2기 8,400,000원, 2011년 1기 53,500,000원, 2011년 2기 99,900,000원을 각 공제받지 못할 매입금액으로 매입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한 다음, 부가가치세 45,79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단위 : 원) 연도 기분 유류세환급금 기타매출 이 사건 감액분 수정된 기타매출 2010년 1기 67,730,710 139,131,311 97,631,311 41,500,000 2기 38,324,520 49,778,910 8,278,910 41,500,000 2011년 1기 62,880,480 69,404,139 53,404,139 16,000,000 2기 38,615,910 110,224,272 87,724,272 22,500,000

라. 피고는 2013. 12. 16.부터 2013. 12. 18.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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