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E 및 선정자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 아파트 134개동 6,600세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된 A 1, 2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E 등은 각각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과 제1, 2 부동산 중 8.66/398,007.3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상가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과 제1, 2 부동산 중 19.17/398,007.3 지분의 소유자로서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설립과 2003. 5. 24.자 재건축결의 1)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7. 13.경 ‘K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3. 5. 24. 재건축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6,802명 중 4,280명이 실제 참석하거나 출석에 갈음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건축결의(이하 ‘제1차 재건축결의’라 한다
), 조합규약 승인 결의, 사업방식에 대한 결의, 조합장 선임 결의, 시공사 선정 결의 등을 통과시켰다. 2)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제1차 재건축결의와 그 밖의 결의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2003. 6. 초순경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하여 합계 5,786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원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3. 6.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를 L, 조합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