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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2고단20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08. 9.경 이미 D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되어 있는 지불약정서 용지에 고소인이 다른 용지에 적어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무인을 오려붙인 다음 복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이 D의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것으로 작성하여 위 지불약정서를 위조하고, 2008. 12. 2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고소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 6.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불약정서에 "연대보증인 A, E, 목포시 F주택 23"라고 직접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직접 무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지불약정서(원본)

1. 감정의뢰회보(원본)

1. G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지불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무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이 위 지불약정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C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시한 문서감정결과 및 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감정인 G(H연구소)에 실시한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지불약정서에 기재되고 날인된 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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