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5가단209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이유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F대종회는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고 있고, 원고들 또한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들은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은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배분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