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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05 2016고정110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 정비 업을 하려면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1. 위 업소에서 D 덤프트럭의 소음기를 교체하는 정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불법 정비행위 지도 현장사진 및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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