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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17 2014고단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부터 2012. 11. 29.까지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학교법인 D이 운영하는 E중학교 행정실에서 출납보조자로 학교회계 세출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 F이 교직원 인건비 등 학교자금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지출하여야 할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실제 출금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부모 등 지출결의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함으로써 금원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7. 교직원 급여 48,196,610원, 운영비 8,458,160원 합계 56,654,77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F의 결재를 받은 후 출금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위 금액에 더하여 자신의 모친인 G 계좌로 1,000,000원, 지인인 H 계좌로 2,000,000원, 지인인 I 계좌로 2,720,000원을 추가로 이체하도록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중학교 계좌(J)에 있던 5,72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207,295,01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혐의사실고발 및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회계 담당자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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