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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65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납보조자로 학교회계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작성한 출금전표 금액과 실제 지출해야 할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교직원 급여 등 실제 지출하야야 할 금액에 맞추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실제 출금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상의 총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허위의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을 자신의 지인과 부모 등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0. 3. 1.부터 2012. 9. 17.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207,295,010원을 횡령한 것으로 회계 담당자로서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횡령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범행 후 행정실장이 보관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급여지출결의서 등을 각 교직원들이 실제 받은 급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조작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은폐해오기까지 하여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외에 당심에서도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이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최근에 출산한 자녀를 비롯하여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모친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학교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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