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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6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부산 중구 B에 C 중학교 행정 실에서 교직원( 일반직 8 급 )으로 근무하며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9. ‘C 중학교 회계계좌에서 17,751,65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7,686,650원은 학교 공사 대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65,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각종 비용 지급을 위하여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C 중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부산은행 신창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던

D의 경남은 행 계좌로 이체하고, 4,96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1,962,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C 중학교 회계 계좌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계좌로 이체하여야 할 금액보다 15,962,000원을 증액시켜 인출하는 것으로 인출 증을 작성한 후 C 중학교 행정실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부산은행 신창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던

E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고발장, 이체 내역서, 시스템 출력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벌 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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