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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2 2017가단3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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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피고 B은 3/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5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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