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합1049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6...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