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326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81.4615/1686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81.4615/1686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