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326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381.4615/1686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