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8가합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6.자, 피고 C는 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6.자,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