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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가단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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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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