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5:0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중앙로 32 중앙 동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 중앙회 방면에서 중앙동 전 북은행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한 다음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 세) 이 운전하는 F K5 개인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부위의 압박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 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자료 확 면, 각 CCTV 영상자료 화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