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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3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건축업자로,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주 D과 2015. 10. 15.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사기간 중 피고인은 D과 건축자재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게 되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하였다.

그래서 D은 새 건축업자인 피해자 E(52세)과 재계약하여 2015. 11. 6. 07:00경 공사를 진행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공사진행을 막기 위해 2015. 11. 6. 07:45경 위 빌라 입구 앞에 자신의 F 렉스턴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입구 앞에 앉아 피해자 E이 공사를 위해 자재를 실은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업무를 약 2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건물주인 D으로부터 기시공부분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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