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경 제주시 B에서 C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원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이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사실을 허위로 확인하였다”는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원고에게 2015. 11. 21.부터 180일 동안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정지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5. 10. 23.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학원강사 D에게 학과수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여 왔는데, D는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이 사건 학원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수강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Ⅰ.의 제4항에서 정한 감면사유인 “학원 등의 종사자가 학원 등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발생 전에 아무런 위법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학원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Ⅰ.의 제3항에서 정한 감경사유로서 “해당 학원 등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학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