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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105116
운영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ㆍ운영 내역 원고는 2009년경 C로부터 B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09. 11. 18. 이 사건 학원의 종전 설립ㆍ운영자를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여 2009. 11. 23. 피고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2010. 12. 14. 다시 운영자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여 2010. 12. 20. 피고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을 계속 운영해 왔다.

나. 운영정지처분의 경위 이 사건 학원의 전직 강사 E는 201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학원이 교육생에게 허위로 모의운전장치 교육을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학원의 기능강사 F가 2010. 6. 28. 1종 보통 교육생 9명을 기능교육 1교시에 고장난 모의운전장치에 배차하여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육한 것처럼 허위로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에 전자서명(지문날인)함으로써 9명의 교육생에 대한 기능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2011. 3. 14.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 12. 31. 행정안전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별표 35 <자동차운전학원ㆍ전문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9조 제1항 관련)> II. 개별기준 제17호(운영기준 - 출석사항을 조작하는 등 교육 사실을 허위로 확인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180일(2011. 3. 28. - 2011. 9. 23.)의 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등록취소, 지정취소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학원의 전직 학감 G과 전직 기능검정원 H는 2011. 10. 11. 피고에게, ① 이 사건 학원 기능강사 I가, 2011. 3. 19. 제1종 보통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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