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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4121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6. 1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4. 10. 18. 피고로부터 전북 임실군 D 전 8,503㎡와 E 전 6,2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500평을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75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750만 원은 피고가 시공하기로 한 부지조성공사 등이 50% 완료될 시에, 잔금 3,000만 원은 분할측량 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위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석축을 쌓는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여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5. 24.부터 2015. 5. 25.까지 중도금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B 또한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5.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300평을 매매대금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5,000만 원은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진입로를 확보하고 석축을 쌓는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여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5. 5. 26.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개간허가를 받아 2012. 5. 17. 또는 2010. 8. 17.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로서 준공일로부터 10년간 타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되어 전원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임실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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