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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169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45,874,229원 및 그 중 43,7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E과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G이라는 상호로 토목 및 건축공사를 하는 자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으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 일부를 신축 후 인근 토지에도 전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이어서 신축된 전원주택의 준공검사를 위한 부지공사와 신축할 전원주택을 위한 부지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피고 B으로부터 G을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8. 피고 D과 G에 이 사건 토지의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를 공사대금 6,7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은 공사공정률 40% 완료시, 잔금 2,700만 원은 공사완료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 공사기간 2015. 10. 28.부터 2015. 12. 30.까지, 지체상금률 0.1%로 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29.에 1,000만 원, 2015. 11. 2.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G의 명의자인 피고 C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경 미국에 있는 아들 부부의 출산으로 몇 개월간 미국에 다녀와야 할 사정이 생겼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이후 귀국할 예정이어서 피고 B에게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전제로 2015. 11. 26.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11. 26.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G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 H이 원고에게 이를 전달받았다는 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냈고, 이후 피고 D은 2015. 12. 4. 원고에게 피고 B으로부터 2015. 12. 3.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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