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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361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의 예금계좌로 합계 1,5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일시 금액 비고란 기재 2007. 7. 5. 1,000만 원 B D 2008. 6. 3. 30만 원 B 2008. 10. 30. 350만 원 B(대출) 2008. 11. 1. 150만 원 B(대출)

나. 피고 C은 2007. 7. 4. 원고에게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4%, 지연손해금률 연 66%, 변제기일 2008. 1. 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E 명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자신이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2019. 7. 17.자 준비서면으로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

당시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피고 D는 자신의 F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C,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자 월 4%로 대여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능력과 의사 없이 원고로부터 1,530만 원을 차용한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은 피고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여 위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 C, B은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3) 피고 D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D는 E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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