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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1. 선고 2009구합7813 판결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고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02 (2008.12.05)

제목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고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요지

학교운영권을 넘겨주고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개인 자격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2,567,980원, 2005 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180,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갑1호증,갑2호증,갑3호증,갑4호증(이하가지변호포함),갑5호증,갑6호증,갑7호증,갑8호증,갑9호증,갑34호증,갑35 호증,을1호증,을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인정할수있다.

가.임원변경약정의체결

(1) 원고는 2004. 7. 9.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 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사장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산업고등학교(이하 ◎◎정보고 라고 한다)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 외고 라고 한다) 중 ◇◇외고를 ◎◎학원에서 분리하여 ◎◎학원의 ◎◎정보고에 관한 운영권만을 임원변경 방식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임원변경약정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교회가 \u3000\u3000원고에게 \u3000\u3000 재산출연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한다)으로 7,000,000,000원을 지급하되 , 계약금 500,000,000원은 2004. 7. 9.에, 중도금 5,000,000,000원은 2004. 7. 24.에, 잔금 1,500,000,000원은 2004. 말까지 지급한다.

② 2개 학교의 수익재산 평가액 4,155,807,790원 중 ◎◎정보고의 수익재산 기준액 3,118,00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고를 운영할 새로운 법인의 수익재 산으로 분리하도록 상호 합의하고 교육청에 법인분리신청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한다. ◎◎학원의 수익재산목록 중 평가액 1,000,665,000원인 ◇◇ 강동구 ○○동 산 53 임야 6,616㎡과 평가액 530,380,000원인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106,076주는 새로운 법인의 수익재산으로 분리하고 ◎◎정보고의 수익재산 기준액에 미달되는 금액 493,238,710원{= 3,118,001,500원 - (4,155,807,790원 - 1,000,665,000원 - 530,380,0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

(2) 그에 따라 ☆☆☆교회는 원고에게 2004. 7. 9. 계약금 500,000,000원, 2004. 7. 23. 중도금 중 일부인 4,500,000,000원 합계 5,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9. 16. 원고가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교회의 대표자인 김●●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원고와 ☆☆☆교회는, ◇◇특별시 교육청에서 2004. 9. 21. 무렵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에 2,702,262,894원을 상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자, 임원변경약정상의 미지급 보상금 2,00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04. 9. 21.자 합의 라고 한다)를 하였다.

① ☆☆☆교회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학원 계좌에 2004. 12. 22. 500,000,000원, 2005. 3. 23. 643,765,200원, 2005. 6. 23. 587,687,820원, 2005. 9. 23. 268,536,980원 합계 1,999,990,000원을 각 입금한다.

② 원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상환 지시받은 2,702,262,894원 중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2,262,894원을 ◎◎학원 계좌에 입금하되, 2004. 9. 22. 503,584,118원, 2005. 9. 23. 85,632,598원, 2005. 12. 23. 113,046,178원을 각 입금한다.

③ ☆☆☆교회는 ◎◎학원 계좌에 위 돈이 입금되면 교육청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교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원고에게 사용한 액수를 지급한다.

(4) 그에 따라 ☆☆☆교회는 ◎◎학원 계좌에 2004. 12. 22. 500,000,000원, 2005. 3. 23. 643,765,2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이후 감사원이 지적한 원고의 횡령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2005. 6. 23.에 입금하기로 한 587,687,82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2005. 9. 23.에 입금하기로 한 268,536,98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교회에 지급해야 할 ◇◇외고 분리비용과 상계되었다. 한편 원고 또한 2004. 9. 22. ◎◎학원 계좌에 503,584,118원을 입금하였다.

나.◇◇외고추가약정의체결

(1) 원고와 ☆☆☆교회는 2004. 11. 24. 임원변경약정상의 양도대상에 ◇◇외고에 관한 운영권까지 추가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추가약정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교회는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정보고는 7,000,000,000원, ◇◇외고는 6,000,000,000원 합계 13,000,000,000원을 지급하되 , 이미 지급한 5,000,000,000원 외에 나머지 500,000,000원은 2004. 11. 24.에, 4,500,000,000원은 2005. 1. 25.까지, 1,000,000,000원은 2008. 1. 25.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00원은 2004. 9. 21.자 합의대로 ◎◎학원 계좌에 입금한 후 시설자금 등으로 활용한 액수만큼 원고에게 반환한다.

② 원고는 2005. 1. 25. ☆☆☆교회로부터 추가약정금 5,0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모든 재단업무를 김●●에게 인계한다.

③ 제3자가 ◇◇외고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그 기한은 2005. 8. 30.까지로 하며, 원고는 ☆☆☆교회에 원고가 ☆☆☆교회로부터 ◎◎정보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7,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반환하고, 법인분리에 따른 ◎◎정보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액에 미달하는 부분 기 타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④ 2개 학교의 수익재산 평가액 중 ◎◎정보고의 수익재산 기준액 3,100,000,000 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원고와 ☆☆☆교회가 협의하여 종류와 평가액을 결정하고 ◇◇ 외고의 수익재산으로 배분하여 법인분리 인가시 ☆☆☆교회가 신규법인에게 넘겨주기로 한다.

(2) 그에따라☆☆☆교회는2004. 12. 8. 원고에게500,000,000원을지급하였다.

(3) 원고와 ☆☆☆교회는 양도과정에서 의견대립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지연되자 2005. 5. 6. ☆☆☆교회가 원고에게 5,500,000,000원(= ◇◇외고에 대한 보상금 6,000,000,000원 - 이미 지급한 500,000,000원) 중 1,000,000,000원은 2007. 12.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00원에서 ◎◎정보고 식당보증금 420,000,000원과 ◇◇외고의 식당보증금 250,000,000원, ◇◇외고 강당의 시설자금 부채 264,314,000원, ◎◎정보고의 ◇◇외고로부터의 환수금 80,493,08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85,192,920원 은 2005. 5. 30.까지 지급하며, 동시에 ☆☆☆교회는 원고로부터 두 학교의 운영권과 학교 및 수익용 재산, 재단 및 학교 관련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고, 2004. 9. 21.자 합의 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상환지시를 받아 원고와 ☆☆☆교회가 ◎◎학원 계좌에 입금한 돈에 한해서는 ☆☆☆교회가 ◇◇외고 자리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2006. 12. 말까지 ☆☆☆교회가 공사자금으로 활용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에 따라 ☆☆☆교회는 2005. 5. 말경 원고에게 3,485,192,92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정보고와 ◇◇외고의 임원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다. ◇◇외고분리약정의 체결

(1) 원고가 약정기한 내에 ◇◇외고를 분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교회에 ◎◎학원에서 ◇◇외고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와 ☆☆☆교회는 2005. 9. 9. ◎◎학원에서 신설법인에 ◇◇외고의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을 무상양도하는 방법으로 ◇◇외고를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분리약정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교회에 4,405,192,920원(= ☆☆☆교회로부터 ◇◇외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500,000,000원과 3,485,192,920원 + ◎◎정보고 식당보증금 420,000,000원)을 반환한다.

② ☆☆☆교회는 ◎◎학원이 신설법인에게 ◎◎학원의 수익재산 중 ◇◇ 강동구 ○○동산53 임야, ★★개발 주식회사의 주식 106,076주 및 현금 800,000,000원을 양도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③ 원고는 ☆☆☆교회에 ☆☆☆교회가 ◇◇외고를 양도받기 위해 사용한 제비용 (소정이자, 설정비 및 감정료, 조기상환수수료 등)으로 268,536,980원을 지급하되, 2004. 9. 21.자 합의에 따라 ☆☆☆교회가 2005. 9. 23.까지 ◎◎학원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같은 액수의 약정금으로 대체한다.

④ 원고는 2005. 11. 9.까지 ◎◎정보고 교비부당지출금 113,046,178원을 납입한다.

⑤ 원고가 ◇◇외고를 분리하기 위한 시한은 ◇◇외고분리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째 되는 날의 오후 5시까지이고, 이 기간은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고의 분리승인이 안 되는 경우, ☆☆☆교회는 원고에게 분리를 위해 돌려받았던 보상금 4,405,192,920원을 즉시 반환하고, ◎◎학원의 수익재산 중 ☆☆☆ 교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에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한 환수조치재산 1,647,349,318원(= 500,000,000원 + 643,765,200원 + 503,584,118원)을 지급하되, 다 만, 그 지급은 당초 각서 내용과 같이 이사회 결의 및 교육청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설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뒤 그 사용금액을 지급한다.

⑦ 원고는 ◇◇외고 분리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원에서 신설법인 앞으로 수익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양도를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교회는 양도대상 재산 중 현금 800,000,000원에 대해서만은 신설법인 앞으로의 양도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설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뒤 그 사용금액을 지급한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2005. 9. 9. 무렵 ☆☆☆교회에 4,405,192,920원을 지급하였고, 또 2005. 11. 9. ◎◎학원의 계좌에 교비부당지출금 113,046,178원을 입금하였다.

라.학교법인의신설

(1) ◎◎학원은2005. 9. 9. 이사회에서◎◎학원에서◇◇외고를분리할것과◎◎학원이◇◇외고의교사와교지및이사건분리약정에서정한수익재산을새로설립될□□학원에무상으로출연할것을결의한후◇◇특별시교육청에그수익용기본재산양도허가신청을하였다.그러나◇◇특별시교육청은◇◇강동구○○동산53 임야가◎◎학원의수익용기본재산으로등기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먼저◎◎학원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다음수익용기본재산으로증자보고를하도록지도함과아울러허가신청을반려하였다.

(2) 그와 같이 ◇◇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허가를 받지 못하자, 원고는 2005. 11. 23.경 법정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2,200,000,000원 상당을 출연하여 원고의 아들인 이◆◆을 이사장으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 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및 ◇◇외고분리승인을 받았다.

마.피고의종합소득세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교회로부터 ◎◎정보고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학교보상금 명목으로 2004년에 5,500,000,000원, 2005년에 1,499,99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2,567,980원, 2005년 귀속분 725,180,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피고가한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보상금은 ◎◎학원이 ☆☆☆교회에 ◎◎정보고의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남겨진 ◇◇외고를 운영할 별도의 법인으로 □□학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지급된 구조조정자금 에 불과할 뿐, 구 법이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1 주장 이라 한다).

(2) 임원변경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학원이고, 분리약정상 환수조치재산을 감액한 800,000,000원의 수령 주체도 □□학원이므로, 원고에게 보상금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 이라 한다).

(3) 피고는 분리약정상의 환수조치재산 1,647,349,318원을 ☆☆☆교회가 원고의 ◎◎학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포함시켰으나, 그 중 ☆☆☆교회가 ◎◎학원에 입금한 금액은 1,143,765,200원에 불과하여 대위변제금액 자체부터 잘못 계산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대위변제는 당초의 임원변경약정과는 별개 인 2004. 9. 21.자 합의와 2005. 9. 9.의 분리약정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로써 임원 변경약정상 같은 액수 상당의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교회와 사이에 환수조치재산을 감액하여 현금 800,000,000원을 무상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수익주체를 □□학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환수조치재산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이하 제3 주장 이라 한다).

(4) □□학원을 설립하는 데 지출한 비용 2,575,536,980원, ◎◎학원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액 1,557,481,693원, ◎◎정보고 식당 보증금반환액 420,000,000원, 위 각 약정 또는 합의와 관련된 소송비용 220,700,000원, 학교나 교회에 기부한 금액 578,922,000원은 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 즉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그 중 □□학원 설립비용이나 학교ㆍ교회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제가목, 제나목, 같은 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4 주장 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대하여

◎◎학원의 이사장인 원고는 2004. 7. 9. ☆☆☆교회와 사이에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인 ◎◎학원의 ◎◎정보고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04. 9. 16. ◎◎학원의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교회의 대표자 김●●으로 하여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교회로부터 보상금으로 2004. 7. 9. 500,000,000원, 2004. 7. 23. 4,500,000,000원, 2005. 6. 23. 587,687,820원을 각 직접 지급받았고, 2004. 12. 22. 500,000,000원, 2005. 3. 23. 643,765,200원을 각 ◎◎학원에 원고 대신 횡령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며, 2005. 9. 23. 268,536,980원을 상계에 의하여 지급받음으로써 합계 6,999,99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와 같이 원고가 지급받은 6,999,990,000원은 ◎◎학원의 이사장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구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 후 원고가 그 보상금을 □□학원의 설립비용으로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외고를 분리,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마 수령한 보상금을 지출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할 뿐이다.

(2) 제2 주장에대하여

임원변경약정서상 당사자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이■■ 으로 표시되고 그 이름 아래에 원고의 서명과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임원변경약정은 원고가 ☆☆☆교회에 개인적으로 ◎◎학원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그 약정사항 중에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나 보상금의 수령 등 원고 개인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 반면, 법인의 분리나 수익재산 배분 등의 사항을 보면 ◎◎학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할 의도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후의 합의나 약정은 모두 원고 개인 명의로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변경약정은 원고가 ◎◎학원의 대표자 자격뿐만 아니라 이사장 개인 자격으로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 참조). 나아가, 그러한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개인 자격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물려주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금으로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서, ◎◎학원이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분리약정에 원고가 ☆☆☆교회와 사이에 ◇◇외고의 분리승인을 받은 경우 ☆☆☆교회가 □□학원에게 환수조치재산 1,647,349,318원을 감액한 8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임원변경약정에 따른 보상금 6,999,990,000을 다 지급받은 일과는 별도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양해 하에 한 2004. 9. 21.자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맺어진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써 이미 원고에게 보상금이 귀속된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다.

(3) 제3 주장에대하여

(가) 일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처분 당시 ☆☆☆교회가 원고 대신 변제하였다고 본 금액은 합계 1,143,765,200원(= 500,000,000원 + 643,765,200원)일 뿐이므로,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위변제금액의 오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교회가 미지급 보상금 2,000,000,000원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학원에 1,999,990,000원을 입금하되, 추후 그 돈을 학교시설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액수만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4. 9. 21.자 합의가 이행될 경우, 원고에게 수입이 귀속될 시기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합의 당시 이미 ◎◎학원에 ☆☆☆교회의 입금액만큼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학원에 원고 대신 입금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자체로 원고는 손해배상채무를 확정적으로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그때 바로 그 액수만큼 지급을 받아 수입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볼 경우 추후 입금액의 사용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약정한 부분의 성격이 문제되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무 부담 사실은 임원변경약정 후 밝혀진 것으로서 양쪽 당사자는 그 사실의 부존재를 계약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래서 만약 ◎◎학원에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이 입금될 경우, 보상금 산정의 대상이 된 ◎◎학원의 ◎◎정보고 운영권과 수익재산 등의 가치가 그 액수만큼 높아지게 되어 피고로서는 망외의 이득을 얻는 셈이 되고, 원고로서는 그만큼 손실을 입게 되는 점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원의 원설립자인 유△△이 평소 알고 지내던 ☆☆☆교회의 대표자 김●●과 원고와 사이의 거래를 주선하여 임원변경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 약정 부분은 원고의 ◎◎학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와 피고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즉 원고가 당초 약정된 바와 같이 ◎◎학원의 ◎◎정보고 운영권과 수익재산 등의 대가로 7,00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제4 주장에대하여

(가) 먼저 구 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는 구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항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인바,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는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 을 말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147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학원의 설립비용, 금융기관 채무상환액, ◎◎정보고 식당 보증금반환액, 위 각 약정 또는 합의 관련 소송비용, 학교ㆍ교회 기부금은 임원변경약정에 따른 보상금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즉 보상금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수입을 지출한 내역에 불과하거나 또는 보상금의 발생과 무관하게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내역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설립비용 등 이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학원을 설립하는 데 위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지출비용 자체를 구 법 제34조 제2항 제6호가 정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6. 2.부터 2006. 7. 28.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에 65,000,000원을 기부하고 2007. 11. 20. ▲▲▲▲▲교회에 700,000,000원을 기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제나목, 즉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 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을 법정기부금 적용 단체에 추가한 규정은 2005. 12. 31. 구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구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제1조 본문에 의하여 2006. 1. 1.부터 비로소 시행되는 데다가, 앞서 본 위 법인은 사단법인이어서 위 조항이 정한 비영리교육재단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비용으로 한다는 이른바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상 당해 연도인 2004년과 2005년에 지출한 것이 아닌 위 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나 교회에 대한 기부금 부분을 이 사건 사례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다. 소결

원고의위각주장은모두이유없고,같은취지에서피고가한처분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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