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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509411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교회는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건물에서 집회 및 예배활동을 하는 교인들의 공동체인데 2013년 10월경 D교회에서 B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 2008. 2. 25. 사망한 E의 동생이고, 피고 교회의 장로이자 2003년 1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피고 교회의 비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다. 원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01. 3. 22. 1억 5,000만 원을, 2002. 7. 26. 1억 원을 각 대출(이하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교회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각 대출 당시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 8. 11.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피고 교회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2005. 11. 18. 기존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아 2,0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2006. 11. 17. 이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2007. 2. 1. 원고가 피고 교회의 G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2010. 1. 6. 1,000만 원, 2010. 6. 18.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0. 9. 20. 마이너스 계좌 잔액 상당의 돈을 변제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피고 교회에 대한 대여금은 이 사건 대출금 합계 2억 5,000만 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원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가 이자 지급을 중단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 1.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제30호증의 4,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이 200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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