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11.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및 소외 대한예수교장로회C교회(이하 ‘소외 교회’라고 한다) 등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6. 11.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157호에서는 “피고 및 소외 교회가 각자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소외 교회만이 항소하였는데, 2010. 5. 7.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62761호에서는 “소외 교회는 원고에게 2012. 6. 1.까지 3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담보를 위하여 소외 교회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005. 10. 26.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채권 중 330,000,000원 부분(다만 위 돈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6157호 판결의 돈과는 별도)을 양도하고, 소외 교회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며, 이와 더불어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위 2010. 5. 7. 당시 소외 교회는 피고에 대하여 2005. 10. 26.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1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채권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8. 27. 위와 같은 권한 위임에 따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외 교회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원고의 소외 교회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교회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가 2012. 6. 1. 도래함으로써 원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