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5.1.(871),867]
판시사항

1개의 약정을 갑 개인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 자격으로서도 체결한 것이라고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 그가 상대방과 체결한 1개의 약정을 갑 개인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격으로서도 체결한 것이라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한 사례

원고, 상고인

김덕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피상고인

동서산업진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간의 양도약정사실을 다투면서 그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효라는 주장을 가정적으로 하고 있음은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위 양도약정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이재호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심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뜻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그 소송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더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은, 원·피고사이에 1986.5.29.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4호증(합의서)은 (갑)김성규, 동서산업주식회사, (을) 김덕주, 용산구 청파동 1가 180의 24 사이에 원심판시와 같은 내용을 합의한 문서로서, 그 모두에 (갑) 동서산업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규로 표시되고 말미의 (갑)김성규 이름 아래에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다음면에 동서산업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규 대리인 이재호라는 기재가 있어 그 약정당사자가 원·피고들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볼때 그 약정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소외김성규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제8호증(합의도면)은 위 약정에 따른 대지분할도면으로서 (갑) 김성규,(을) 김덕주 사이에 "세부측량결과의 총평수중 37.1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지를 도면에 표시한 적색선으로부터 기산 분할하여 (을)이 차지하고, 잔여의대지는 (갑)의 소유가 됨"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와 위 김성규가 서명한 것이므로 역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없으며, 그밖에 갑제5호증(주주총회의사록), 갑제6호증(동의서), 갑제7호증(최고서), 갑제9호증(동의서)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이재호의 일부증언도 위 갑제4호증(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것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언의 취지에 따름과 동시에 계약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계약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1) 위 갑제4호증의 기재내용 자체를 보면 그 약정당사자 표시가 (을) 당사자의 경우는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명과 주소만으로 표시되고 그 이름 아래에 개인인장이 날인된 반면 그 상대방인 (갑) 당사자의 경우는 "동서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규" 또는 "김성규 동서산업주식회사"라고 표시되고 그 이름 아래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갑)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중에는 위 김성규 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것 외에 피고 회사만이 이행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합의서에 인증촉탁인이 "동서산업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성규의 대리인 이재호" 라고 표시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볼때 위 김성규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서만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2)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위 김성규가 위에 나온 약정을 체결하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원래 친형제인 소외 망 김 동주와 원고가 설립하여 그 두사람이 대부분의 주식을 나누어 갖고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부사장)로 사실상 그들의 개인영업인 것처럼 경영해 왔으나, 위 김동주가1982.8.31.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중 회사경영을 맡게 된 위 김성규와 원고와의 간에 회사경영을 둘러싸고 불화와 분쟁이 계속되기에 이르자, 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재산일부를 넘겨받는 대신 그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할 목적으로 위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고와 위 김성규가 김성규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과 개인자격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직접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할 의도로써 위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3) 위 갑제 5호증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3호증(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약정당일 피고 회사에서 그 약정내용과 같이 위 김성규측과 원고사이에 회사소유부동산을 주식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완전 독립 경영하는 방안을 합의가결하고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이들 의사록이 피고의 주장대로 실제의 회의개최없이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에 이를 작성해둔 것 자체가 위 약정이 원고와 위 김성규 개인의 약정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고, (4)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2호증(서신)은 위 김성규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에게 위 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가라는 내용의 최고를 한 문서인데 이것 역시 위 약정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도 위 약정의 당사자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위 갑제4호증에 의한 약정은 위 김성규가 피고 회사의 주주 개인(자연인)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도 체결한 것이고, 따라서 위 김성규외에 피고 회사도 위 약정의 당사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위 갑제8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러한 해석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약정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위 약정의 당사자를 잘못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5.29.선고 89나137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