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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경 B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에삐 지갑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8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8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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