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9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4.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경 용인시 기흥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000,000원, 공사준공일 2012. 10. 31.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약정된 준공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기성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잔여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나머지 공사대금 차액 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중단한 이후 직접 원고의 비용으로 나머지 골조공사를 완성하였는데, 그 공사에 31,035,71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인 23,000,000원과의 차액인 8,035,71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30,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사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나머지 골조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23,000,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6 내지 8, 15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보양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직접 이 사건 골조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면서 동절기 공사비용으로 난방비 등 보양비 1,236,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