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그랑시아웨딩홀 쪽에서 운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사 1, 2), 교통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