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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고단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카니 아 카고 유조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황전면 모전 리에 있는 순천 완주 고속도로 19.8km 지점 편도 2 차로 도로를 순 천 방면에서 완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 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2세) 운전의 E 1 톤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위 피해 자의 포터 화물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견인차량의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H 운전의 I 26 톤 유조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견인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추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있던

J 운전의 K 뉴 그 랜버스 버스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유조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신경의 불완전 회복에 의한 하지 근력 장애 등 상해를, 위 피해자 D 운전의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64 세 )에게 불치나 난치의 질병인 뇌 전반에 걸쳐 비가 역 적인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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