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경 ‘C’ 인터넷 다음 블 로그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D( 여, 30세, 가명 )로부터 도로 주행 연습 제의를 받고, 2016. 3. 29.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의 F 티 블 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후, 아산시 G에 있는 H 학교와 아산시 I에 있는 J 유원지 인근에서 도로 주행 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9. 21:50 경 아산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산책을 하자 ’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걷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자고
하자, 피해자와 다시 위 승용차에 탄 후,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위 1 항과 같이 ‘C’ 라는 다음 블 로그를 개설하여 2016. 3. 29. 경 위 블 로그에 접속한 위 1 항의 D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10 시간의 도로 주행 연습을 해 주고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9. 경부터 2016. 3. 29.까지 약 70명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제 99 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