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0: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 E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받던 피해자 F( 여, 21세) 이 정차 중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있자, “ 손에 힘을 풀어.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손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가.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0. 22.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같은 달 23. 10:00 경부터 12:00 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 베 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F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자동차 도로 연수교육을 하였다.
나. 자동차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 등의 도로 주행 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베 르나 승용차의 좌, 우 측면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이라는 표시를 한 채 운행함으로써, 전문학원의 도로 주행 교육용 자동차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무등록 유 상 운전교육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6호, 제 117조 제 2 항(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