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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상지 절단) 3 급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자, 불법적으로 운전면허 주행 연습 등을 시킬 수 있는 차량( 조수석에 브레이크 장치를 부착) 인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H 프라이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보다 저렴하게 주행 연습을 시켜 주고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4. ~ 2016. 8. 12.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도로 연수를 원하는 I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안산 운전면허 시험장 도로 주행시험 코스( 일반도로 )에서 운전 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 2016. 10. 28.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수강생으로부터 합계 최소 1,261만 원을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해 주었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 2016. 10. 28. 기간 동안 안산시에서, 조수석에서도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불법 튜닝된 자동차를 자동차 운전 교습 용도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무등록 운전 교습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조 제 1 항( 불법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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