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D 공증사무실에서 약 6-7년 전 술집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안경을 수입하다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중국에서 안경과 옷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발생하여 매달 2부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친구가 하는 안경 사업의 보조만 하였을 뿐 직접 중국안경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었고, 또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5,8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국 안경을 수입하였는데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 중도금을 주어야 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같이 말하였을 뿐 중국안경 공장에 중도금을 지불할 곳이 없었고,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내 동생 변호사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