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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 소재 고향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중앙개발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후 2012. 9.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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