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1 2013고단1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역동 소재 고향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소재 중앙개발 앞 도로까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후 2012. 9.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