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편의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2018. 1. 경 편의점 창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E’ 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함께 편의점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피고도 위 회사 직원으로 여러 편의점 개설에 관여해 왔다.
나. C는 2018. 3. 초순경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점포 개설 담당직원인 I에게 피고를 소개하였고, 피고는 F으로부터 2018. 3. 5.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공개서 와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제공 확인서를, 2018. 3. 10. 천안 시 서 북구 H 점포 예정지( 입장 유리 점) 예상 매출액 산 정서를 각 교부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3. 말경 F 과 사이에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천안시 서 북구 G 소재 1 층 상가와 H 소재 1 층 상가를 각 임차하여 편의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편의점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창업 컨설팅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설팅 의뢰 자 피고와 컨설팅 전문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편의점 창업에 관한 컨설팅을 체결한다.
제 1조 [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편의점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편의점에 대한 자문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적인 창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 컨설팅 사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고에게 컨설팅 한다.
1. 창업 예정지 상권조사
2. 창업 절차 조력 업무
3. 창업자금 최소화 제 3조 [ 컨설팅 비용]
1. 컨설팅 의뢰 총 비용은 가맹본부의 일시 장려금이나 점포의 권리금을 받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피고는 편의점 창업 5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