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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343
컨설팅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변리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하는 특허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7. 30. 피고로부터 컨설팅 문의를 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메일로 컨설팅 제안서를 보냈다.

원고는 피고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후 2018. 8. 6.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컨설팅 제안서{갑 제2호증, 표지에 작성일이 ‘2018년 7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 제안서가 최종 수정 제안서로 2018. 8. 6.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기록 85쪽 참조 . 다음부터 '이 사건 제안서'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보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회 방문, 1회 방문당 30만 원의 조건으로 컨설팅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제안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4회 현장 방문하고, 6회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내근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컨설팅 기간은 약 2개월(2018. 8. 1.부터 2018. 9. 30.까지)로 되어 있다.단계 추진내용 M/D 1단계 조직 진단/사전 공감대 형성 컨설팅 착수 1 2단계 산업 및 내외부 경영환경 분석 현존자료 분석 1(내근) 외부환경 분석 1(내근) 내부역량 분석 1(내근) SWOT 분석 1 3단계 전략방향/전략 과제 도출 매출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 2 (내근2) 전략 실행을 위한 핵심 성공요소(성과목표) 도출 2 (내근1 4단계 세부실행계획서 설계 및 보고회 컨설팅 결과 보고회 1 비고

1. 컨설팅 일수 : 10MD(현장4, 내근6)

2. 컨설팅 금액 : 3,000천 원(VAT 별도)

다. 원고는 2018. 8. 31. 대전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의, 면담 등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의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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