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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119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1,100만 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19. 피고의 B건물(가칭) 사업추진에 따른 창업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과 금액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2. 1.부터 2012. 3. 5.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와 합의하에 2,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도 시행하였다.

-창업 컨설팅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3조[창업 컨설팅 계약의 기간 및 금액]

1. 창업 컨설팅 계약의 기간은 2012. 2. 1.부터 2012. 3. 5.까지로 한다.

2. 창업 컨설팅 비용은 총액 일금 2억 1,000만 원(부가세 별도)로 산정하고, 그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금 : 1억 원은 2012. 1. 19. 지급한다

(2012. 1. 20. 계좌이체 예정) ② 중도금 : 9,000만 원을 2012. 2. 15. 지급한다.

③ 잔금 : 2,000만 원을 2012. 4. 5. 완불한다.

3. 상기 금액은 창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다.

4. 인테리어 공사의 기간은 2012. 2. 1.부터 2012. 3. 5.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시, 기타 갑과 을의 합의하에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창업 컨설팅 계약의 내용]

7.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연시켰을 때에는 잔금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아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2. 3.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30.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9. 원고에 의뢰한 B건물 인테리어 공사금액 중 추가비용 2,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및 미지급 잔액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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