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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소29148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시건

2016가소29148 계약금 등 반환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 C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김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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