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소29148 판결
계약금 등 반환
시건
2016가소29148 계약금 등 반환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 C
변론종결
2016. 12. 16.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사
판사 김성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