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5432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단5432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9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8.부터,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33,5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각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판사 이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