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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5432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7가단5432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8. 1. 31.

판결선고

2018. 2.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59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8.부터,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1.부터, 33,5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1.부터 각 2017.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사

판사 이세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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