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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25437 판결
분담금반환
사건

2016가단25437분담금반환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와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2017. 4. 20. 조정이 성립되었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김진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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