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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나20031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C축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축산물을 외상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에게 외상 판매하는 방법으로 신용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여신한도를 부여받아 외상거래를 하였으나,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72,448,040원에 달하여 협동조합과의 외상거래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였다. 이에 D는 피고를 통한 신용거래를 계속하고자 협동조합에게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당초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물상보증하려 하였으나, D가 축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는 협동조합과 피고의 거래에 관한 담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의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이 명목상으로는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지만 그 피담보채무는 실질적으로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실질적인 채권자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에 비추어 원고, 피고, D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사후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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