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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00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 16:2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 앞에서, 신용카드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 한다)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장을 건네받으면서 위 신용카드의 결제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위 귀금속점에 들어가, 마치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업주인 F에게, E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중국농업은행 신용카드(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 : G, 뒷면 자기띠에 저장된 카드번호 : H)를 제시하여 45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반지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중국농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앞면에 기재된 카드번호와 매출전표 상에 기재된 카드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제시한 신용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금반지를 교부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매출전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귀금속 구입처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하나카드 특수관리팀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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