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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노1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이 취객을 대상으로 한 절취행위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나, 절취한 돈을 도박이나 경마에 탕진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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