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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병, 저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를 보내주고 사채빚을 갚아야 하는 등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한 금액이 합계 6,100만원을 넘는 적지 아니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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