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7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5 차례에 걸쳐 상가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3. 6.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