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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노35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심야의 귀갓길에 취객을 만나 무서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달래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평소에 친오빠처럼 믿고 의지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현재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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