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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245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02:1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42 양재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 보관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인 알톤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니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자르고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으나, 때마침 이곳을 순찰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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