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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1 2016고단27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2 층에 소재하는 디자인 인쇄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E( 대표이사 F) 는 목포시 G에 소재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5. 5. 경부터 ‘H 마사지 팩’( 이하 ‘ 이 사건 마스크 팩’ 이라 한다) 개발에 착수하여 I 형상 마스크 팩 생산방법 및 그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중 마스크 팩 구성요소인 부직포에 I 형상을 인쇄하는 작업과 금형으로 부직포를 타 공하는 작업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의뢰하면서 가공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경 이 사건 마스크 팩을 출시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가공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마스크 팩 또는 이와 동종의 제품을 제 3자에게 판매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판매시켜서는 아니 되고, 위탁업무 과정에서 얻어 진 공업 소유권, 노하우 등의 성과는 모두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시키며, 위탁계약에 기초하여 얻은 피해자 회사의 비밀 또는 정보를 제 3자에게 개시 또는 누설하여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보관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개시 누설 해선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 경 주식회사 J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개발한 이 사건 마스크 팩 생산방법 및 금형을 이용하여 각종 마스크 팩을 생산한 뒤 이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 주식회사 J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11,000,000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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