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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7노104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 팩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는 D 등이 자신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대금 지급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마스크 팩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D 등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D 등을 통해 이 사건 마스크 팩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6~11 행의 「 마스크 팩 230 박스를 가지고 온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대금을 지급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 ”라고 한 다음 피해 자가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D에게 전화하여 “ 마스크 팩이 나왔으니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듣고 온 D으로 하여금 위 마스크 팩 230 박스를 화물 차에 실어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를 「 마스크 팩 230 박스를 가지고 오자 위 마스크 팩이 피해자 소유인지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 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E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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