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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1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154] 피고인은 2018. 9.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D'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으로부터 마스크 팩 주문을 받고, 메디힐 마스크 팩 약 40박스 물량을 납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다량의 부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주문대로 마스크 팩을 주문하거나 납품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6.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125,000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마스크 팩 약 40박스 대금 합계 16,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순번 일자 교부방법 금액 1 2018. 9. 6. G 명의 H은행 계좌(I) 이체 3,125,000원 2 2018. 9. 13. 현금 11,900,000원 3 2018. 9. 14. G 명의 H은행 계좌(I) 이체 1,875,000원 [2019고단2150]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해자 J에게 K으로 ‘돈을 주면 메디힐 마스크 팩을 공급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다량의 부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455,2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G 명의 계좌내역 확인), G 명의 통장 거래내역 [2019고단21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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